대한항공 노사, 임금 2.7% 인상·통상임금 개편…임금협상 합의

기사입력:2025-06-26 15:42:12
우기홍 대한항공 부회장(왼쪽)과 조영남 대한항공 노동조합위원장(오른쪽)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사진=대한항공)

우기홍 대한항공 부회장(왼쪽)과 조영남 대한항공 노동조합위원장(오른쪽)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사진=대한항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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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최영록 기자] 대한항공 노사가 올해 임금협상에서 임금 총액 2.7% 범위 내 기본급 인상, 통상임금 개편 등을 타결했다.

대한항공은 26일 서울 강서구 대한항공 본사에서 우기홍 대한항공 부회장, 조영남 대한항공 노동조합위원장 등 노사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임금교섭 조인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우기홍 부회장은 “통합 항공사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구성원 모두가 한마음으로 힘을 모으고, 노사 간 굳건한 신뢰와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의 통합 과정에서도 이 같은 단단한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모든 도전을 기회로 전환해 나가리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대한항공에 따르면 이번 협상에 따라 대한항공은 지난 4월 1일 부로 임금 총액기준 2.7% 범위 내에서 직급별 기본급을 인상한다. 객실승무직의 경우 총액 2.7% 범위 내 기본급 및 비행수당 등이 조정된다.

통상임금도 개편된다. 노사는 지난해 12월 19일 부로 상여 850%를 통상임금에 산입해 시간외수당 및 연차휴가수당 지급, 무급휴가·기타결근 공제 등에 대한 기준임금으로 산정키로 결정했다. 월 통상임금 기준시간의 경우 기존 ‘226시간’에서 ‘209시간’으로 조정한다. 내달 1일부터 정기상여 600%의 지급 주기도 기존 ‘짝수월 100% 지급’에서 ‘매월 50% 지급’으로 변경한다.

이밖에 직원들의 복리후생도 강화했다. 주택 매매 및 전세 대출 이자 지원 기준을 완화한다. 아울러 자격수당이 신설되고, 직원항공권 사용 기준도 변경된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앞으로도 발전적인 상생의 노사 관계 구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 rok@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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