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김인택 부장판사, 강 웅·원보람 판사)는 2025년 5월 29일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 및 피해금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사건에서, 대출을 위해 계좌 실적을 쌓으라는 말에 속아 자신의 계좌로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전달했으나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식하지 못한 피고인(50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피고인은 2025. 1. 17. 이름을 알 수 없는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B을 통해 피고인 명의의 신분증과 계좌번호를 전송하고, 같은 달 21일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돈이 입금되면 현금으로 찾아 상자에 넣은 다음 지시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하여 또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인출책 및 전달책 역할을 맡기로 하며 보이스피싱 조직 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할 것을 순차 공모했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5. 1. 21. E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대환대출이 승인되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또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다음 날 F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환
대출은 계약 위반이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지급정지가 풀리고 대출금이 나온다.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이체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했으며, 이에 속은 피해자는 2025.1. 22. 낮 12시경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980만 원을 송금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송금된 피해금을 다시 자신 명의의 다른 계좌로 이체한 뒤 이를 인출해 지시에 따라 다른 보이시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했다.
또 이에 속은 피해자 G는 2025. 1. 23. 오전 10시 11분경 피고인 명의 계좌로 1470만 원을 송금했다. 피고인은 송금된 피해금을 다시 자신 명의의 다른 계좌로 재이체한 뒤 이를 인출하려던 중 농협금융사기 대응팀 직원이 경찰에 신고함으로써 검거됐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대출을 받기 위해 필요한 거래실적을 만드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위와 같은 행위를 했을 뿐, 그것이 보이스피싱 범행과 관련된 일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으므로 보이스피싱조직원들과 공모한 사실이 없고 편위의 범의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피고인이 대출과정에서 I(보이스피싱조직원)로부터 '거래실적을 쌓아야 대출이 가능하고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되는 돈은 대출 자금이 아니라 거래내역을 만들기 위한 것이므로, 입금된 돈을 현금으로 찾아 상자에 반도체 자재 샘플인 것처럼 포장한 다음 배달 업체에 전달하면 된다'고 안내받고 그대로 실행했다. 피고인은 임의동행으로 김해서부경찰서 진영파출소에서 조사를 받게 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이 하는 일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전달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또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그와 같은 일을 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만약 피고인이 I가 보이스피싱 조직원이라거나 위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될 것이라는 사실을 조금이라도 의심하였다면 대출을 받으려는 목적도 달성할 수 없다는 사실도 당연히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시키는 일을 하고, 그를 통해 대출을 받는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생각하기 어렵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교통비 등 비용과 시간을 들여가며 이틀 연속 은행을 방문하여 돈을 인출하고 이를 누군가에게 전달하는 심부름을 할 아무런 이유나 동기가 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다른 계좌로 이체하고, 은행에 방문하여 전액 수표로 인출하고 이를 다시 현금으로 바꾸는 일련의 과정에서 피고인의 계좌와 신분증을 그대로 사용했고, 위 돈을 상자에 포장하여 제3자에게 전달할 때도 신원이나 행적을 감추려는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았다.
허위 거래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받는 이른바 ‘작업대출’을 위해 필요하다는 I의 말에 속아 출동한 경찰관에게 I의 지시대로 허위 진술을 했다고 보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 설령 일반인의 관점에서 피고인의 행동에 다소 불합리하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피고인이 전화금융사기라는 것을 알면서 가담했다고 단정할 정도라고 보기는 어렵다.
(관련법리)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경우에도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의 주관적 요소인 미필적 고의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다.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등 참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창원지법, 보이스피싱 인출·전달책 50대 '무죄'
기사입력:2025-06-22 22: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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