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전진숙의원 등 12인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5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여성가족부장관이 가정폭력으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생명에 중대한 위협이 있었던 사건에 대해사례를 분석하고 대응체계를 마련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지 않아, 사망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체계적인 대응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여성가족부장관이 사망 또는 중대한 생명 위협이 있었던 사건의 사례를 분석하고 그 결과에 따라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분석을 위한 자료 요청 및 비밀 유지 의무를 명시하고, 사례 분석을 지원할 검토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 전진숙의원측은 전했다.(안 제4조의8부터 제4조의10까지 신설 등).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국회입법]전진숙의원 등 12인,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기사입력:2025-06-16 17:2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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