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해경, 여름 성수기 해상 음주운항 특별단속

기사입력:2025-06-16 12:09:25
(사진제공=울산해경)

(사진제공=울산해경)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해양경찰서(서장 안철준)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어선, 유선, 수상레저기구 등 해상에서의 모든 선박을 대상으로 ‘음주운항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16일 밝혔다.

음주운항 특별단속은 6월 16일부터 2주일간 홍보·계도 기간을 거쳐 해양경찰 함정 및 파출소, 해상교통관제센터(VTS) 등 해상과 육상을 연계해 입체적으로 펼친다.

일반 선박의 경우 음주운항 적발 시 「해상교통안전법」상 혈중알코올 농도가 △0.03~0.08% 미만이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0.08~0.2% 미만이면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0.2% 이상이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수상레저기구는 「수상레저안전법」상 동력수상레저기구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무동력 수상레저기구의 경우 0.03% 이상이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무동력 수상레저 계도기간( ‘25.6. 21. ~ 12. 20.).

울산해양경찰서 관계자는 “해상에서의 음주운항은 해양사고 발생 시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음주운항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강력한 단속활동을 펼칠 계획이다”고 전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ad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6,717.97 ▲90.71
코스닥 815.98 ▲3.57
코스피200 1,060.05 ▲17.59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3,480,000 ▼584,000
비트코인캐시 297,000 ▼2,300
이더리움 3,279,000 ▼23,000
이더리움클래식 9,795 ▼65
리플 1,742 ▼24
퀀텀 1,168 ▼1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3,413,000 ▼629,000
이더리움 3,276,000 ▼21,000
이더리움클래식 9,800 ▼45
메탈 388 ▼8
리스크 503 ▼7
리플 1,743 ▼22
에이다 263 ▼3
스팀 77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3,440,000 ▼590,000
비트코인캐시 298,100 ▼1,400
이더리움 3,277,000 ▼24,000
이더리움클래식 9,795 ▼65
리플 1,740 ▼25
퀀텀 1,225 0
이오타 53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