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심준보 기자] DB손해보험이 지난 4월 22일 출시한 ‘개물림사고 벌금 보장’에 대하여 6개월의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고 10일 밝혔다.
손해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는 DB손해보험이 최초 개발한 개물림사고 시 발생하는 벌금형을 실손 보장하는 새로운 위험담보에 대해 독창성 및 유용성 등을 높게 평가하여 6개월의 배타적사용권을 부여했다. 이에 따라 다른 보험사는 향후 6개월 간 이와 유사 특약의 개발 및 판매가 제한된다.
올해 5월 펫보험은 금융감독원의 지도에 따라 의료비 담보에 대해기존 3,5년 단위로 갱신되던 구조가 1년마다 재가입하는 구조로 표준화되었다. 그 밖에도 그동안 50~100% 내에서 선택할 수 있던 보장비율이 70% 이하로 제한되고, 최소 자기부담금도 3만원으로 정해졌다.
DB손해보험 관계자는 “반려동물 등록 의무화부터 시작하여 동물보호법에 벌금(2019년)이 신설되는 등 반려동물 관련 법률은 꾸준히 강화되어 왔다” 며 “개물림사고 시 과실치사상 벌금은 보장이 가능하였으나 동물보호법 벌금은 보장공백이 발생하는 등 반려인의 형사처벌 위험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반려인의 양육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개발하였다” 고 밝혔다.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 sjb@rawissue.co.kr
DB손보, 펫보험 배타적 사용권 획득
기사입력:2025-06-10 22:21:31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3,077.61 | ▲21.67 |
코스닥 | 783.82 | ▲2.26 |
코스피200 | 415.72 | ▲3.00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7,924,000 | ▼201,000 |
비트코인캐시 | 685,500 | ▲3,000 |
이더리움 | 3,409,000 | ▼15,000 |
이더리움클래식 | 22,840 | ▼130 |
리플 | 2,995 | ▼8 |
퀀텀 | 2,734 | ▼9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7,800,000 | ▼300,000 |
이더리움 | 3,407,000 | ▼17,000 |
이더리움클래식 | 22,850 | ▼110 |
메탈 | 935 | ▼4 |
리스크 | 521 | ▼1 |
리플 | 2,995 | ▼9 |
에이다 | 774 | ▼7 |
스팀 | 176 | ▼1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7,980,000 | ▼210,000 |
비트코인캐시 | 687,000 | ▲3,500 |
이더리움 | 3,414,000 | ▼13,000 |
이더리움클래식 | 22,860 | ▼130 |
리플 | 2,996 | ▼8 |
퀀텀 | 2,752 | ▲71 |
이오타 | 220 | ▼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