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2025년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대상 법령위반 예방교육 실시

빈번하게 발생하는 위반사례 및 예방대책 등 실제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실무중심 교육 기사입력:2025-05-12 16:36:44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청 전경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차영환 기자] 경기도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법령 위반을 예방하고,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5월부터 11월까지 파주, 의정부, 남양주, 안성, 성남, 고양, 안산 등 7개 시에서 총 8회에 걸쳐 1,510명의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을 대상으로 법령위반 예방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공동주택관리법’ 제17조에 따라 시장․군수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에게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교육을 집합교육 형태로 운영하는 시군 현장을 대상으로 도 감사공무원이 직접 방문해 감사사례 중심으로 교육한다.

도의 교육 내용은 광범위하고 단편적인 법령 나열식 교육에서 벗어나 일선 공동주택 단지에서 많은 업무가 이뤄지는 ▲공동주택 단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방법 및 회의결과 공개 등 주요 위반 사례 ▲공사․용역 등 사업결정, 입찰공고, 개찰 및 낙찰자 선정, 계약 절차 등에 필수적으로 점검해야 할 사항 ▲장기수선계획 조정 및 장기수선충당금 사용 ▲수의계약(재계약) 등 관련 각 절차별 준수사항 등을 중심으로 해서 실제 현장에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이 실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편성했다.

도의 교육에 이어서 시군이 공동주택 관련 법령․지침,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윤리 및 회계관리 등을 교육할 예정이다.

홍일영 경기도 공동주택과장은 “공동주택관리 감사 결과 현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위반 사례와 그에 대한 예방 대책 등 핵심적 내용에 대한 교육을 통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고, 앞으로도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차영환 로이슈 기자 cccdh7689@naver.com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607.33 ▲30.06
코스닥 725.40 ▲2.88
코스피200 347.08 ▲5.59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43,771,000 ▼187,000
비트코인캐시 571,500 ▲500
이더리움 3,466,000 ▲3,000
이더리움클래식 27,650 ▲30
리플 3,545 ▲32
이오스 1,235 ▼3
퀀텀 3,562 ▲7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43,797,000 ▼258,000
이더리움 3,466,000 ▲4,000
이더리움클래식 27,630 ▼70
메탈 1,259 ▲11
리스크 800 ▲12
리플 3,546 ▲33
에이다 1,134 ▲3
스팀 226 ▲3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43,790,000 ▼140,000
비트코인캐시 571,500 0
이더리움 3,467,000 ▲2,000
이더리움클래식 27,710 ▲110
리플 3,542 ▲26
퀀텀 3,551 ▲2
이오타 332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