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주하 기자] 계룡시는 계룡사랑상품권 이용실태 점검 및 부정유통 일제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역사랑상품권 정책의 지속가능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2024년 11월부터 2025년 4월까지의 거래내역 중 한국조폐공사의 이상 거래 탐지시스템을 통해 부정유통이 의심되는 사례 및 부정유통 신고센터(042-840-2495)로 접수된 제보를 바탕으로 부정유통 여부를 확인하고 위반사항에 대해 신속히 조치할 계획이다.
중점 단속대상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 ▴상품권 대리구매 후 본인 가맹점에서 환전하는 행위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 ▴계룡사랑상품권 가맹점이 상품권의 결제를 거부하거나 다른 결제 수단에 비해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등이다.
단속에 적발된 경우 최대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가맹점 등록취소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진주하 로이슈(lawissue) 기자 lawissue1@daum.net
계룡시, 계룡사랑상품권 이용실태 점검 및 부정유통 단속
기사입력:2025-05-09 02:10:03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5,383.80 | ▼300.00 |
| 코스닥 | 678.41 | ▼36.54 |
| 코스피200 | 837.78 | ▼51.47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3,916,000 | ▲211,000 |
| 비트코인캐시 | 375,900 | ▲2,100 |
| 이더리움 | 3,077,000 | ▲9,000 |
| 이더리움클래식 | 9,595 | ▲120 |
| 리플 | 1,691 | ▲8 |
| 퀀텀 | 993 | ▲12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3,800,000 | ▲100,000 |
| 이더리움 | 3,077,000 | ▲8,000 |
| 이더리움클래식 | 9,565 | ▲120 |
| 메탈 | 346 | ▲8 |
| 리스크 | 265 | ▲1 |
| 리플 | 1,691 | ▲8 |
| 에이다 | 252 | ▲2 |
| 스팀 | 65 | ▲1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3,830,000 | ▲190,000 |
| 비트코인캐시 | 377,400 | ▲3,700 |
| 이더리움 | 3,075,000 | ▲9,000 |
| 이더리움클래식 | 9,610 | ▲125 |
| 리플 | 1,690 | ▲8 |
| 퀀텀 | 980 | 0 |
| 이오타 | 53 | ▲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