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이지연 기자] 속초시는 행정안전부 주관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 의무교육으로, 학원·어린이집 등 13세 미만 어린이가 주로 이용하는 시설의 종사자는 매년 4시간 이상의 어린이 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특히, 응급처치 실습이 필수로 포함된다.
이날 교육은 실제 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응급상황 행동요령, ▲주요 내·외과적 응급처치 이론, ▲영아·유아·소아 대상 기도폐쇄 대처법, ▲심폐소생술(CPR) 실습 등 실효성 있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교육생들의 높은 집중도를 이끌었다.
이지연 로이슈(lawissue) 기자 lawissue1@daum.net
속초시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 실시
기사입력:2025-04-24 00:4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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