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2025년 상반기 체납 자동차 번호판 집중 영치 활동 전개

기사입력:2025-04-14 22:08:22
평창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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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이지연 기자] 평창군은 4월 한 달간 체납 자동차 번호판 집중 영치 활동을 전개한다.

번호판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한 차량 또는 체납 발생일로부터 60일 이상 지난 차량 중 차량 관련 과태료를 30만 원 이상 체납한 차량이다.

영치 활동은 자동차 번호판 인식시스템이 장착된 차량을 이용해 자동차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실시하고, 고액·상습 체납자의 경우 차량 소재지 추적 후 방문 영치도 추진할 계획이다.

다만,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하여 전액 납부가 불가능한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생계유지 목적의 자동차 영치 보류, 분할납부 등 납세자의 경제 상황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이지연 로이슈(lawissue) 기자 lawissue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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