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부동산중개업소 지도․점검 실시

기사입력:2025-04-09 22:01:07
양양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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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이지연 기자] 양양군이 불법 중개행위 단속을 통한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관내 부동산중개업소 40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주요 점검사항은 ▲등록인장 사용 및 중개사무소 등록증 게시 ▲자격증 및 등록증 대여 ▲중개보조원의 독자적 중개 ▲중개보수 과다 수수 ▲거래계약서 5년간 보유 여부 등이다.

군은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 및 권고 조치하고, 중대한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업무정지 등의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이지연 로이슈(lawissue) 기자 lawissue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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