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기피 중단’ 이재명 '대북송금 사건' 재판 4개월만에 재개... 23일 공판

기사입력:2025-04-07 12:57:40
법원 출석하는 이재명 대표(사진=연합뉴스)

법원 출석하는 이재명 대표(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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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안재민 기자] 법관 기피신청으로 중단됐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북송금 뇌물사건'이 4개월 만에 재개될 예정이다.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사건 공판준비기일을 오는 23일 오전 11시 30분으로 지정했다고 7일 전했다.

이로써 지난해 12월 13일 이 대표가 당시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에 대한 법관기피 신청을 하면서 중단된 재판 절차가 약 4개월 만에 다시 진행된다.

이재명 대표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남북 교류 협력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지난해 6월 12일 불구속 기소됐다.

이 대표는 쌍방울 대북 송금과 관련한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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