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전재수의원등 10인, 민간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기사입력:2025-04-01 16:31:44
국회의사당 전경.(사진=연합뉴스)

국회의사당 전경.(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전재수의원 등 10인은 민간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시ㆍ도지사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사업시행자는 지구계획 개요, 사업 시행기간 및 재원조달 계획 등을 포함한 지구계획을 작성하여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촉진지구의 지정에 따라 토지 등 소유자의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지구계획 승인 단계에서 사업시행자가 지정권자의 지구계획 보완 요청을 장기간 회피하여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거나 지역주민 및 지자체의 사업추진 반대, 수요부족 등으로 사업추진이 곤란하여 지정 목적 달성이 어려운 경우에도 촉진 지구 지정을 해제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지정 상태가 장기간 유지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전재수의원측의 설명이다.

이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개발사업의 지연 등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촉진지구 사업을 계속 추진할 필요성이 없어지거나 추진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여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촉진지구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전의원측은 전했다.(안 제27조제1항제3호 신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4,129.68 ▲21.06
코스닥 919.67 ▲4.47
코스피200 590.08 ▲5.87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28,353,000 ▼17,000
비트코인캐시 897,500 ▼7,500
이더리움 4,304,000 ▼2,000
이더리움클래식 17,640 ▼80
리플 2,734 ▼2
퀀텀 1,896 ▲5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28,306,000 ▲20,000
이더리움 4,304,000 ▼2,000
이더리움클래식 17,630 ▼100
메탈 528 ▲1
리스크 298 ▼2
리플 2,734 ▼4
에이다 539 ▼1
스팀 103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28,370,000 0
비트코인캐시 898,000 ▼8,000
이더리움 4,305,000 ▼1,000
이더리움클래식 17,730 0
리플 2,733 ▼5
퀀텀 1,910 ▲15
이오타 124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