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쌍방울 대북송금 뇌물 사건' 재판부 기피신청 기각

기사입력:2025-03-28 15:11:57
이화영 경기도 전 평화부지사(사진=연합뉴스)

이화영 경기도 전 평화부지사(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안재민 기자]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제기한 ‘쌍방울 대북송금 뇌물 사건’ 재판부 기피신청이 최종 기각됐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8일 이 전 부지사 측의 기피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를 기각했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해 6월 1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당시 경기도지사)와 함께 쌍방울의 800만 달러 대북송금과 관련해 제3자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 대표와 공범으로 기소되기 전인 2022년 10월 14일 대북송금 관련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등으로도 구속 기소돼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로부터 1심과 2심 모두 유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수원지법 형사11부가 재차 추가 기소된 대북송금 뇌물 사건을 심리하게 되자 이 전 부지사 측은 "재판부가 유죄 심증이나 예단을 갖고 있을 수밖에 없다"며 법관 기피신청을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게 됐다.

이에 따라 재판부 기피신청과 함께 중단된 이 전 부지사에 대한 대북송금 뇌물 사건 재판 절차는 곧 재개될 전망이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812.05 ▲41.21
코스닥 756.23 ▲6.02
코스피200 376.54 ▲6.64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45,551,000 ▲659,000
비트코인캐시 546,500 ▲5,000
이더리움 3,494,000 ▲17,000
이더리움클래식 23,500 ▲170
리플 3,028 ▲7
이오스 896 ▼7
퀀텀 2,821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45,531,000 ▲737,000
이더리움 3,493,000 ▲12,000
이더리움클래식 23,500 ▲140
메탈 1,021 ▲4
리스크 605 ▲3
리플 3,027 ▲6
에이다 926 ▲4
스팀 188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45,390,000 ▲680,000
비트코인캐시 547,000 ▲5,000
이더리움 3,491,000 ▲18,000
이더리움클래식 23,490 ▲100
리플 3,026 ▲7
퀀텀 2,813 0
이오타 247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