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우유정 기자] 장수군이 군청 군민회관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반부패 청렴교육을 실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공직사회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투명한 행정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마련됐으며 국민권익위원회 소속인 윤수성 전문강사를 초빙해 진행됐다.
교육에서는 △청탁금지법의 주요내용 및 실무 적용사례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사례 및 예방방안 △공무원 행동강령 준수의 중요성 △기타 반부패 법령과 청렴실천 방안 등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특히 다양한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한 강의와 심층적인 질의응답을 통해 직원들이 공직자로서 반드시 숙지해야 할 윤리적 가치와 법적 책임을 보다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청렴한 조직 문화가 공공서비스의 질 향상과 직결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를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공유했다.
우유정 기자 / 지방자치 정책팀 milky0824@lawissue.co.kr
장수군, 전 직원 대상 반부패 청렴교육 실시
기사입력:2025-03-28 22: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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