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오경·박정하 의원, '뉴미디어영상콘텐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안 공동 발의

기사입력:2025-03-11 18:28:26
[로이슈 전여송 기자] 뉴미디어 영상산업 지원을 위해 국회 문체위 여야 간사가 힘을 합쳤다.

더불어민주당 임오경(경기 광명시갑)·국민의힘 박정하(강원 원주시갑) 국회의원은 '뉴미디어영상콘텐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11일 공동 대표발의했다.

최근 ▲유튜브, ▲숏폼 영상 콘텐츠, ▲버추얼 휴먼, ▲OTT 서비스 등 뉴미디어 산업이 발전하면서 이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져왔다.

또한, OTT 영상물의 경우 영상은 영비법상 온라인비디오물로 규정되고 있고, OTT 플랫폼은 전기통신사업법상 부가통신사업자로 규정되는 등 관련 법적 규정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법적 규정 미비로 인해 뉴미디어 영상산업과 관련한 종사자 간 표준계약서도 부재하여 불공정 사례가 발생하거나,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는 등 사회적인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그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나 방송통신위원회 소관으로 디지털크리에이터 관련 법률도 제정안도 발의되었지만, 과기부나 방통위는 미디어 전문성이 미비한 점, 방통위는 진흥기관이 아닌 규제기관인 점이 있어 뉴미디어 종사자 보호 및 뉴미디어 산업 육성에 한계가 있다.

이에 임오경·박정하 의원은 문체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하여 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뉴미디어영상콘텐츠 산업 정의, ▲뉴미디어영상콘텐츠산업 진흥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전담기관 지정, ▲실태조사 실시, ▲제작 창업 교육훈련 해외진출 지원 및 사업자자율협의체 운영 등 뉴미디어 영상콘텐츠 산업을 전반적으로 육성 및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대한민국의 문화예술 발전과 세계화를 위해 여야가 한 마음 한 뜻으로 나서게 됐다”며, “국내 뉴미디어영상콘텐츠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대한민국의 문화적 가치와 경제적 효과가 동시에 창출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문화예술분야의 미래 신성장 육성을 위해 여야가 협치하여 법안을 발의하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며, “뉴미디어영상콘텐츠산업의 법적 근거 마련을 통해 창작자 보호와 관련 산업의 육성 및 지원이 함께 이뤄질 수 있도록 앞장서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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