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 시도교육청 등에 '통고제도' 안내 책자 배포

기사입력:2024-12-27 16:44:53
소년통고제도 리플릿.(사진=법원행정처)

소년통고제도 리플릿.(사진=법원행정처)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법원행정처는 소년 통고제도가 적극적으로 활용되도록 관련 책자와 리플릿을 제작해 교육부, 보건복지부와 시도교육청 등에 배포했다고 27일 밝혔다.

통고제도는 보호자나 학교·사회복지시설·보호관찰소의 장이 경찰·검찰 등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직접 소년 보호사건을 법원에 접수하는 절차로 수사를 받는 부담을 줄이고 범죄경력조회나 수사자료표에 기재되는 불이익 없이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다만 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 교육 현장에서의 민원 발생 우려 등으로 통고에 의한 접수는 전체 소년보호사건 접수 건수의 1%대에 불과하다는 게 법원행정처 설명이다.

법원행정처는 "이번에 배포한 책자와 리플릿은 현장 실무자들이 소년 통고제도의 중요성을 깊이 이해하고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유용한 가이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ad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5,552.74 ▼215.27
코스닥 781.97 ▼26.92
코스피200 858.78 ▼32.52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9,923,000 ▼77,000
비트코인캐시 372,900 ▲3,900
이더리움 3,244,000 ▼7,000
이더리움클래식 10,470 ▼20
리플 1,766 ▲6
퀀텀 1,157 ▼12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9,925,000 ▼68,000
이더리움 3,242,000 ▼6,000
이더리움클래식 10,470 ▲10
메탈 358 ▲1
리스크 258 ▼1
리플 1,764 ▲3
에이다 294 ▼1
스팀 72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9,940,000 ▼40,000
비트코인캐시 372,500 ▲2,900
이더리움 3,242,000 ▼8,000
이더리움클래식 10,460 ▼30
리플 1,765 ▲5
퀀텀 1,155 0
이오타 64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