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판결]'1조 펀드사기' 징역 40년 김재현, 범죄수익은닉 8개월 추가 선고

기사입력:2024-11-20 15:13:30
서울중앙지법 전경.(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전경.(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1조원대 펀드 판매 사기로 중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김재현(54) 옵티머스자산운용 전 대표가 범죄 수익을 숨긴 별도 혐의로 기소돼 추가로 징역 8개월에 처해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구창규 판사는 20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표의 선고 공판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가족의 거처를 보존한다는 명목으로 국가기관의 조사가 시작되자 범죄수익을 은닉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다만 이미 중형이 확정된 범죄가 있어 동시에 선고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한다"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범행을 도운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모(59)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한편, 김 전 대표는 옵티머스의 '비자금 저수지'로 알려진 관계사 트러스트올 자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뒤 당국의 조사가 시작되자 부동산을 적법하게 사들인 것처럼 꾸며 범죄 수익을 은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5,584.87 ▲0.97
코스닥 1,154.67 ▲38.26
코스피200 828.83 ▼2.39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0,731,000 ▲156,000
비트코인캐시 664,000 ▲3,500
이더리움 2,919,000 ▲10,000
이더리움클래식 12,100 ▲50
리플 2,007 ▲9
퀀텀 1,317 ▲19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0,770,000 ▲205,000
이더리움 2,919,000 ▲11,000
이더리움클래식 12,110 ▲50
메탈 399 ▼1
리스크 191 ▲2
리플 2,008 ▲9
에이다 382 ▲1
스팀 81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0,710,000 ▲220,000
비트코인캐시 664,500 ▲3,500
이더리움 2,918,000 ▲9,000
이더리움클래식 12,100 ▲30
리플 2,007 ▲11
퀀텀 1,312 ▲12
이오타 97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