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법, "이중계약 6억 달라" 박유천 전 소속사 대표, 손배소송서 '패소' 선고

기사입력:2024-10-30 17:25:15
가수 겸 배우 박유천.(사진=연합뉴스 )

가수 겸 배우 박유천.(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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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아이돌그룹 동방신기 출신 가수 겸 배우 박유천(38)씨의 소속사 대표를 맡았던 전 매니저가 박씨의 이중 계약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패소했다.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14부(박연주 부장판사)는 30일, 연예기획사 리씨엘로의 전 대표 김모씨가 박씨를 상대로 낸 6억여원대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박씨의 채권을 대신 행사하겠다며 채권자 대위 소송도 제기했으나 이 또한 각하됐다.

앞서 김씨는 2021년 박씨가 일본 기획사와 이중계약을 맺고 전속계약을 파기해 약 6억원의 급여를 받지 못했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한편, 김씨는 박씨의 매니저 출신으로, 2019년 박씨가 마약 투약 등 논란으로 소속사와 계약이 해지되자 1인 기획사를 설립했으나 박씨와 정산 문제 등으로 갈등을 빚은 끝에 대표직에서 해임된 바 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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