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 중에 후배 남자 검사를 추행한 여성 검사가 정직 처분을 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법무부는 29일 관보에서 술에 취해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했다는 징계 혐의로 부산지검 소속 A 검사에게 지난 23일 정직 1개월의 처분을 내렸다고 전했다.
법무부는 또 지난해 9∼12월 회식 중 술에 취해 소속 부원들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한 광주지검 소속 B 검사에게도 최근 정직 6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이와 함께 법무부는 지난해 1∼6월께 육아시간을 사용승인 받은 뒤 육아 목적 외로 사용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의정부지검 소속 C 검사에 대해서 정직 4개월의 징계 처분을, 2016년 12월께 교수와 조교가 수정·보완하는 방식으로 작성된 논문을 자신의 박사과정 예비심사용 논문으로 발표한 수원지검 성남지청 소속 D 검사에 대해서는 견책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법무부, 후배 남성 검사 추행한 여검사 정직 1개월 징계
기사입력:2024-10-29 10: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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