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김여사 공천개입' 관련 방송금지 가처분 심문 진행

기사입력:2024-09-26 15:49:11
전 대통령실 선임행정관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총선 개입 의혹을 제기한 인터넷매체에 대해 녹취록 방송을 금지해달라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심문기일이 26일 열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김우현 부장판사)는 이날 김대남 전 대통령실 선임행정관이 서울의소리를 상대로 신청한 방송금지 가처분에 대한 심문을 진행했다.

양측은 해당 녹취록을 두고 인격권 침해라는 입장과 공익성이 있는 보도라며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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