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서울고등법원은 수십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원준 전 신풍제약 대표에게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9부(윤승은 구태회 윤권원 부장판사)는 1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장 전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1심과 같이 장 전 대표가 부친 고(故) 장용택 전 신풍제약 회장 사망 후인 2016년 3월부터 비자금 조성에 가담했다고 보고 91억원 중 8억여원의 비자금만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1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일부 횡령 혐의를 무죄로 뒤집어 형을 줄였다.
이에 1심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으나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장 전 대표는 1년 5개월간 8억여원이 넘는 비자금을 횡령하고 허위 재무제표를 작성 등으로 이를 은닉했다"며 "이는 기업의 신뢰도 하락을 초래해 회사는 물론 주주들과 임직원들에게 무력감을 안겨줬다"고 판시했다.
한편, 장 전 대표는 2008년 4월~2017년 9월 원재료 납품가를 부풀리거나 거래한 것처럼 꾸며 차액을 돌려받는 수법으로 비자금 총 91억원을 조성해 자사 주식 취득과 생활비 등에 쓴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서울고법 판결]''비자금 조성' 전 신풍제약 대표 2심, 징역 1년6개월 선고
기사입력:2024-09-12 17:57:45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3,054.28 | ▼61.99 |
코스닥 | 775.80 | ▼17.53 |
코스피200 | 412.74 | ▼8.20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7,931,000 | ▼93,000 |
비트코인캐시 | 665,000 | ▲4,000 |
이더리움 | 3,414,000 | ▼12,000 |
이더리움클래식 | 22,100 | ▼70 |
리플 | 3,021 | ▼4 |
퀀텀 | 2,629 | ▼16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8,047,000 | ▼2,000 |
이더리움 | 3,415,000 | ▼13,000 |
이더리움클래식 | 22,120 | ▼40 |
메탈 | 902 | ▼5 |
리스크 | 506 | ▼2 |
리플 | 3,021 | ▼5 |
에이다 | 783 | ▼3 |
스팀 | 173 | ▼1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8,000,000 | 0 |
비트코인캐시 | 665,500 | ▲4,500 |
이더리움 | 3,413,000 | ▼10,000 |
이더리움클래식 | 22,110 | ▼50 |
리플 | 3,020 | ▼5 |
퀀텀 | 2,641 | 0 |
이오타 | 210 |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