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무연고 국가유공자 장례 지원 앞서 유공자 범위 법제화

기사입력:2024-07-30 11:26:48
연합뉴스

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
정부가 생계가 곤란하거나 연고자가 없는 국가유공자 사망 시 국가가 장례를 지원하는 법률 시행을 앞두고 예우받을 수 있는 국가유공자 범위를 명확히 규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30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령에서는 국가유공자 등의 범위를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 특수임무유공자 ▲ 5.18민주유공자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수당지급대상자로 정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5,808.53 ▲131.28
코스닥 1,154.00 ▼6.71
코스피200 859.59 ▲19.35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0,169,000 ▲45,000
비트코인캐시 837,500 ▲1,500
이더리움 2,904,000 ▼3,000
이더리움클래식 13,970 ▼210
리플 2,118 ▼5
퀀텀 1,412 ▼8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0,221,000 ▲66,000
이더리움 2,903,000 ▼3,000
이더리움클래식 13,980 ▼180
메탈 416 ▼1
리스크 208 ▼2
리플 2,118 ▼6
에이다 416 ▼1
스팀 73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0,230,000 ▲90,000
비트코인캐시 838,000 ▲3,500
이더리움 2,904,000 ▼4,000
이더리움클래식 14,010 ▼250
리플 2,118 ▼5
퀀텀 1,416 ▼2
이오타 111 ▲3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