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비’ 8월부터는 도내 어디서나 사용하세요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산후조리비에 대하여 도내 모든 산후조리원 및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제공기관 이용 기사입력:2024-07-29 13:51:04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청 전경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차영환 기자] 경기도는 8월부터 ‘산후조리비 지원’으로 제공되는 지역화폐를 지역 상관없이, 매출액 제한 없이 도내 산후조리원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기관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현재 ‘산후조리비 지원’ 명목으로 출생아 1인당 50만원 상당의 지역화폐를 지원하고 있다. 문제는 산후조리원이 없는 시군이나 타시군 산후조리원 이용을 희망하는 산모들은 해당 시군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지역화폐 특성상 사용에 한계가 있었다. 특히 가평과 연천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제공기관도 부재해 더 큰 제약을 겪었다.

이에 도는 지난 6월 ‘경기지역화폐심의위원회’를 열고 산후조리비를 지역에 상관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기존 매출액 10억원 기준 제한도 폐지했다.

이번 조치로 산후조리비를 사용하는 출산가정은 지역에 구애받지 않고 편리하게 산후조리와 신생아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권정현 경기도 건강증진과장은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취지에 맞게 거주지역과 상관없이 경기도 내 산모들이 원하는 산후조리원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제공기관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면서 “앞으로도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정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산후조리비는 가까운 주민센터나 온라인 경기민원24로 신청할 수 있다.

차영환 로이슈 기자 cccdh7689@naver.com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3,853.26 ▼151.59
코스닥 863.95 ▼27.99
코스피200 540.36 ▼23.84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25,486,000 ▼913,000
비트코인캐시 701,000 ▼5,500
이더리움 4,101,000 ▼4,000
이더리움클래식 19,750 ▼70
리플 2,912 0
퀀텀 2,273 ▼3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25,230,000 ▼1,005,000
이더리움 4,101,000 ▲4,000
이더리움클래식 19,770 ▼10
메탈 594 ▼6
리스크 269 ▼4
리플 2,907 0
에이다 619 ▼4
스팀 106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25,550,000 ▼860,000
비트코인캐시 700,000 ▼6,000
이더리움 4,105,000 0
이더리움클래식 19,770 ▼20
리플 2,912 0
퀀텀 2,275 0
이오타 169 ▼1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