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진경찰서, 재개발 조합원에 돈 건넨 혐의 홍보업체·건설사 송치

기사입력:2024-06-27 12:11:07
[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 혐의로 A 홍보업체와 대표 B 씨 등 3명과 시공사인 C 법인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올해 1월경 부산진구 범전동 소재 주차장 내에서 A홍보업체 대표 등이 ‘시민공원 주변 재정비촉진지구 촉진2-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원에게 현금 1천만 원을 제공한 혐의다.

이 사업은 부산진구 범전동 일대에 지하 5층~지상 69층 규모의 아파트 1902세대와 오피스텔 99실 등을 조성하는 것이다. 공사비만 1조3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3,445.24 ▼16.06
코스닥 863.11 ▲6.00
코스피200 473.44 ▼1.90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62,443,000 ▼107,000
비트코인캐시 846,500 ▼3,000
이더리움 6,313,000 ▲5,000
이더리움클래식 28,670 ▲30
리플 4,228 ▲3
퀀텀 3,387 ▼13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62,391,000 ▼122,000
이더리움 6,313,000 ▲8,000
이더리움클래식 28,700 ▲50
메탈 1,003 ▼2
리스크 507 ▼1
리플 4,223 ▲2
에이다 1,258 ▼1
스팀 187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62,390,000 ▼90,000
비트코인캐시 844,500 ▼3,500
이더리움 6,305,000 0
이더리움클래식 28,660 ▲30
리플 4,226 ▲4
퀀텀 3,390 ▼8
이오타 266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