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유아방치 사망사건 증인으로 출석 위증 벌금 각 300만 원

기사입력:2024-05-01 13:06:45
창원지법(로이슈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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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창원지법 형사3단독 유정희 판사는 2024년 4월 25일, 유아 방치 사망사건의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해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와 피고인 B에게 벌금 3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각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피고인 A와 B는 C, D와 오랜 친구 사이고, E는 피고인 A과 교제하는 사이이며, C는 M(태명, 2022. 1. 11.생, 여, 사망 당시 생후 76일)의 친모이다.

C는 2022. 1. 중순경부터 2022. 3. 7.경까지 창원시 진해구에 있는 한 원룸에 거주하면서 M을 혼자 남겨두고 친구들과 술을 마시러 나가는 등 양육을 실질적으로 포기했고 예방접종도 하지 않아 M은 몸이 점점마르고 배가 부풀어 올랐으며, 분유를 제대로 먹지 못하고 구토를 하는 등 건강상태가 급격하게 나빠지게 됐다. C는 주변 지인들로부터 M을 병원으로 데려가도록 수차례 권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다.

위 기간동안 피고인들과 E, D는 위 주거지에 방문해 주기적으로 M을 돌보고거나 분유를 먹인사실이 없었고 M근처에서 술을 마시거나 담배를 피기도 했으며 피고인들은 M의 건강상태가 악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결국 M은 2022. 3. 27. 오전경 생후 76일 만에 체중 2.48㎏, 신장 52㎝ 상태의 심각한 영양결핍 및 패혈증으로 사망했다(출생 당시 체중 2.69㎏, 동일연령대 성장표준치 몸무게 5.1㎏, 신장 57.1㎝).

피고인들은 유아방치 사망사건과 관련해 증인으로 출석해 선서한 후 이 사건을 심리중인 재판장에게 각 총 46회, 총 44회에 걸쳐 자신들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해 위증했다. 피고인들은 '우유도 잘먹고, 변도 잘 보고, 우는 소리도 우렁찼기때문에 엄청 건강하게 컸다고 생각합니다', '200㎖ 정도는 항상 먹었어요. 하루에 못해도 5번에서 8번은 우유를 먹였습니다', '엄청 건강해 보였습니다. 볼에 살도 올라왔었고...', '아니요, 제가 안았을 때도 살집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모습은 전혀 본 적이 없었습니다' 등 변호인과 재판장(판사), 검사의 질문에 이같이 허위 진술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들이 허위로 증언한 것으로, 위증은 법원의 실체적 진실발견을 위한 심리를 방해하여 국가의 사법기능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들의 위증이 이 사건 선행 사건의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고, 피고인들은 이 사건 선행 사건이 확정되기 전에 잘못을 인정하고 범행을 모두 자백했으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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