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크루트 "직장인 31.4%, 선거 휴일근로수당 못 받아"

기사입력:2024-04-05 08:47:29
[로이슈 편도욱 기자] HR테크기업 인크루트(대표 서미영)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직장인들의 투표와 근무계획'을 알아보기 위해 직장인 90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인크루트 관계자는 "선거일에 근무하는 직장인은 어느 정도인지 알아본 결과, 응답자 10명 중 약 2명(17.3%)이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전했다.

이어 "이를 업종·기업규모별로 교차분석했다. 근무하는 비율이 높은 업종은 ▲운수(47.4%) ▲에너지(36.4%) ▲여행·숙박·항공(25.9%) 순이었다. 기업규모별로는 ▲영세기업(28.6%)이 가장 높았고, ▲중견기업(17.3%)이 그다음이었다"라고 밝혔다.

또 "출근을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회사 근무 지침에 따름(54.5%)이 가장 많았고, ▲거래처·관계사 등이 근무하기 때문에 쉴 수 없음(16.0%) ▲대체근무·교대근무(14.1%) 등의 이유가 있었다"라고 말했다.

2022년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서 5인 이상 사업장은 법정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받을 수 있다. 선거일 또한 법정 공휴일이기 때문에 선거일에 근무하면 휴일근로수당을 적용해 임금을 받을 수 있다.

선거일에 근무하면 휴일근로수당 또는 보상 휴가를 받는지 물어본 결과, 응답자의 48.7%가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31.4%는 받지 못한다고 밝혔고, 19.9%는 회사에서 안내하지 않아서 모르겠다고 말했다.

확실하게 수당과 휴가가 보장되지 않은 응답자에게 회사에 요청할 생각이 있는지 물었다. 회사에 말해 받겠다는 응답자는 10.2%에 그쳤다. 32.7%는 영세기업이라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고, 57.1%는 말해도 달라질 것이 없다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전체 응답자에게 선거일에 근무 시 투표를 위한 시간을 따로 청구할 수 있는 것을 알고 있었는지 물어봤다. 근로기준법 제 10조는 근로자가 근로 시간 중 선거권 행사를 위해 필요한 시간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경우, 사용자가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해 근로자의 공민권 행사를 보장하고 있다.

응답자의 과반(54.7%)이 ‘알고 있다’고 답했다. 7.5%는 ‘회사가 알려줘서 알았다’, 37.7%는 ‘몰랐다’고 답했다.

편도욱 로이슈 기자 toy10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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