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환경청,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9곳 적발

기사입력:2023-11-30 16:11:29
(사진=낙동강유역환경청)

(사진=낙동강유역환경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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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낙동강유역환경청(청장 최종원)은 지난 10월 말부터 11월 중순까지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기획단속결과 대기환경보전법위반 사업장 9곳을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관내 아스콘 및 레미콘 등을 생산하는 사업장 21개소를 대상으로, 드론을 활용해 사업장 전체를 조망하면서 점검했다.

주요 위반 내역은 △비산먼지 발생사업 미신고(1건), △세륜시설 미설치 등 비산먼지 발생억제 조치시설 미설치(1건), △이송 덮개 훼손, 파쇄, 분쇄시 살수 미흡 등 비산먼지 발생억제 조치 미흡(7건)이다.

이들 업체 중 비산먼지 발생사업 미신고(1건) 및 비산먼지 억제조치시설 미설치(1건)업체에 대해서는 수사 후 송치할 예정이며, 나머지 7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에 통보해 행정처분 및 과태료를 부과토록 조치했다.

최종원 낙동강유역환경청장은 “본격적인 미세먼지 관리가 필요한 동절기 전에 비산먼지 발생시설을 점검함으로써 조속한 시설개선을 유도해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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