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전남 광주시는 최근 국토교통부 전세사기 피해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로 확정된 피해자 70명에게 지방세를 지원한다고, 20일 밝혔다.
해당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새로 주택을 취득할 시 200만원 한도에서 취득세를 감면 받는다.
재산세의 경우 납세의무 최초 성립일(과세기준일 6.1)부터 3년간 전용면적 60㎡ 이하인 경우 50%를, 60㎡ 초과인 경우 25%를 경감한다.
이어 임차권 보호를 위한 임차권등기 등록면허세도 2026년까지 면제된다.
한편. 피해자들은 해당 주택이 압류되거나 매각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매각결정기일 전까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매각 절차의 유예 또는 중지를 신청할 수 있으며, 지방세 체납처분 등에 따라 체납된 임대인의 지방세를 징수할 때 임대인이 보유한 모든 주택에 각각의 가격비율에 따라 안분 적용을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지방세 지원 문의는 피해 주택 소재지 관할 자치구 세무과로 하면 된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전남 광주시, "전세사기 피해자 70명에게 지방세 지원한다"
기사입력:2023-11-20 16: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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