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특사경, 11월 한 달 간 먹거리 안전확보 특별단속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와 별개로 해당 식품 압류조치, 형사입건 기사입력:2023-10-25 08:02:33
(제공=부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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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이하 특사경)는 오는 11월 한 달간 농·축·수산물 관련 식품 전반의 불법행위에 대한 시민 먹거리 안전 확보 특별단속을 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부산불꽃축제 등 부산을 대표하는 각종 행사가 11월에 집중됨에 따라, 시내 식품취급업소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이번 단속에서는 농·축·수산물의 원산지 거짓·혼동표시와 식품 보존 기준 및 규격 위반, 소비기한 경과 제품 조리·판매 목적 보관, 무표시 제품의 식품 제조 및 조리 사용 등 식품위생관리기준 준수 여부 등에 주안점을 둔다.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 구·군 및 유관기관과 협력해 실시하는 한편 단속과정에서 식품성분분석(DNA 검사) 등의 방법을 적극 활용해 신속하고 신뢰성 있는 단속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특사경은 이번 수사로 불법행위가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관할 행정기관에서의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와 별개로 해당 식품 압류조치, 형사입건 등의 방법으로도 강력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원산지를 거짓표시한 경우에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식품의 보존기준 및 규격을 위반한 경우에는 「식품위생법」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소비기한 경과제품 조리·판매 목적 보관의 경우 「식품위생법」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무표시 제품의 식품제조 및 조리의 경우에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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