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납품대금 연동제 내달 4일 시행... 연말까지 계도기간 운영

기사입력:2023-09-19 13:40:48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
납품대금 연동제 시행을 위해 약정서 기재 사항 등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상생협력법 시행령 개정안이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위탁거래에서 원자재 가격 상승분이 납품대금에 반영되도록 하는 납품대금 연동제는 다음 달 4일부터 시행되며 연말까지는 계도기간이 운영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납품대금 연동 관련 약정서 기재사항, 의무 예외가 되는 단기계약 및 소액계약 기준, 벌점 및 과태료 부과 기준 등의 내용이 담겼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3,853.26 ▼151.59
코스닥 863.95 ▼27.99
코스피200 540.36 ▼23.84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24,798,000 ▼2,003,000
비트코인캐시 738,000 ▼7,000
이더리움 4,068,000 ▼51,000
이더리움클래식 19,840 ▼360
리플 2,863 ▼47
퀀텀 2,276 ▼22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24,589,000 ▼2,547,000
이더리움 4,059,000 ▼73,000
이더리움클래식 19,870 ▼320
메탈 577 ▼9
리스크 262 ▼5
리플 2,863 ▼47
에이다 605 ▼13
스팀 105 ▼2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24,820,000 ▼1,850,000
비트코인캐시 736,000 ▼9,500
이더리움 4,056,000 ▼64,000
이더리움클래식 19,880 ▼360
리플 2,866 ▼46
퀀텀 2,196 0
이오타 171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