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납품대금 연동제 내달 4일 시행... 연말까지 계도기간 운영

기사입력:2023-09-19 13:40:48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
납품대금 연동제 시행을 위해 약정서 기재 사항 등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상생협력법 시행령 개정안이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위탁거래에서 원자재 가격 상승분이 납품대금에 반영되도록 하는 납품대금 연동제는 다음 달 4일부터 시행되며 연말까지는 계도기간이 운영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납품대금 연동 관련 약정서 기재사항, 의무 예외가 되는 단기계약 및 소액계약 기준, 벌점 및 과태료 부과 기준 등의 내용이 담겼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6,666.27 ▲86.79
코스닥 800.12 ▲9.91
코스피200 1,048.12 ▲15.30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0,814,000 ▼226,000
비트코인캐시 349,700 ▼1,700
이더리움 3,434,000 ▲6,000
이더리움클래식 10,370 ▼20
리플 1,978 ▼5
퀀텀 1,195 ▲13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0,922,000 ▼225,000
이더리움 3,436,000 ▲4,000
이더리움클래식 10,360 ▼40
메탈 323 ▲1
리스크 139 ▼2
리플 1,979 ▼7
에이다 302 0
스팀 61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0,800,000 ▼220,000
비트코인캐시 350,000 ▲600
이더리움 3,434,000 ▲4,000
이더리움클래식 10,330 ▼50
리플 1,977 ▼6
퀀텀 1,160 0
이오타 58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