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시는 8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자진신고 기간 내 반려동물을 신규로 등록하거나 기존 등록된 정보를 변경 신고하면 미등록이나 지연에 따른 과태료가 면제된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2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은 동물등록 대상이다. 해당 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 또는 소유한 동물이 등록 대상 동물이 된 날부터 30일 이내 등록해야 한다.
등록은 자치구에서 동물등록 대행업체로 지정한 동물병원 등을 방문해 무선식별 장치를 반려견에 부착하면 가능하다.
'변경신고'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할 수 있지만 '소유자 변경 신고'는 구청을 직접 방문해 신고해야 한다.
(변경신고 대상) ▲등록동물을 잃어버린 경우는 10일 이내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나 ▲소유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된 경우 ▲등록동물이 죽은 경우 ▲잃어버린 동물을 찾은 경우 ▲외장형 목걸이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등은 30일 이내에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시는 이번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면 오는 10월부터 한 달간 반려견 미등록자와 변경사항 미신고자를 대상으로 집중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등록대상 동물을 미등록하거나 등록된 정보 중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부산시, 동물등록 자진신고기간 운영… 미등록·지연 과태료 면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는 동물등록 대상 기사입력:2023-08-06 12:5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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