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기자] 서울고등법원이 수분양자 동의 없이 보일러 설치한 시공사의 채무불이행 여부에 대해 피고2는 시공사일 뿐 아파트 분양과 관련해 원고들과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2에 대한 청구 대해 기각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등법원 제3민사부는 지난 6월 16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 개요는 원고들은 아파트 수분양자, 피고1은 시행사(재건축조합), 피고2는 시공사임. 공급계약 체결 시 ① 현관문이 2개이나 경계벽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세대를 통합하여 사용할 수 있는 ‘기본형’과 ② 현관문이 2개이고 경계벽이 설치되어 있어 세대를 분리해 사용할 수 있는 ‘부분임대형’ 중에서 원고들은 ‘기본형’을 선택함. 이후 보일러가 추가로 1대 더 설치되는 것으로 설계변경이 돼 보일러 2대가 시공됐다.
이에 원고들이 피고들을 상대로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등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했다. 1심은 ‘기본형’도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으로 설계 및 시공됐고 보일러를 추가로 시공한 것이 계약위반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청구를 모두 기각했고 이에 원고들이 항소한 사건이다.
법률적 쟁점은 ‘기본형’이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에 해당하는지, 수분양자의 동의 없이 보일러를 추가 설치한 것이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서울고등법원 주택법상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은 세대별로 구분하여 생활이 가능한 구조이자 동시에 하나의 세대가 통합해 사용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하는데, 원고들이 공급받은 ‘기본형’에는 경계벽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주택 내부 공간이 분리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기본형’에 보일러 1대를 추가하는 설계변경은 수분양자들의 동의 없이 설계변경이 가능한 “경미한 설계변경”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1이 원고들의 동의 없이 설계변경을 통해 보일러를 추가로 설치한 것은 채무불이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사안의 성질상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공급계약의 내용 및 체결 경위, 분양대금의 액수, 보일러 추가 설치 시공의 내용 및 그 경위, 그에 따라 설치된 보일러의 위치, 이 사건 기본형의 재산적 가치나 이용 가능성의 침해 정도, 특히 보일러 추가설치로 인한 난방에너지 효율 감소, 보일러 유지보수비용 증가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해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에 따라 손해액을 정한다.
결론적으로 서울지법은 피고2는 시공사일 뿐 아파트 분양과 관련하여 원고들과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2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다. (원고일부승)
김도현 로이슈(lawissue) 기자 ronaldo0763@naver.com
[서울고법 판결] 수분양자 동의 없이 보일러 설치한 시공사의 채무불이행 여부, '기각'
기사입력:2023-07-24 16: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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