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상생협력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납품대금 연동제 '90일 이하'·'1억원 이하' 계약은 적용 예외

기사입력:2023-06-23 09:44:50
'납품대금 연동제 현장안착 촉진대회'(사진=연합뉴스)

'납품대금 연동제 현장안착 촉진대회'(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
정부가 납품대금 연동제의 적용 예외 사유가 되는 단기계약 기준은 90일로, 소액계약 기준은 1억원으로 각각 정한 내용을 오는 10월 4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생협력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8월 2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납품대금 연동제는 원청업체와 하청업체 간 거래에서 원자재 가격 상승분이 납품대금에 반영되도록 하는 것으로 연동제의 적용 예외가 되는 단기계약은 수·위탁 거래 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으로 정해졌고, 소액계약은 납품대금이 1억원 이하인 계약으로 규정됐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3,133.74 ▲18.79
코스닥 790.36 ▲6.12
코스피200 422.02 ▲0.80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48,617,000 ▲2,000
비트코인캐시 690,500 ▼1,000
이더리움 3,624,000 ▲9,000
이더리움클래식 23,410 ▲40
리플 3,243 ▲5
퀀텀 2,795 ▲2,795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48,614,000 ▲114,000
이더리움 3,619,000 ▲8,000
이더리움클래식 23,400 ▲30
메탈 953 ▲2
리스크 545 ▲4
리플 3,244 ▲8
에이다 834 ▲6
스팀 181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48,690,000 ▲30,000
비트코인캐시 691,500 ▲1,000
이더리움 3,622,000 ▲10,000
이더리움클래식 23,360 ▲40
리플 3,245 ▲7
퀀텀 2,785 0
이오타 225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