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6월 21일 오후 1시 현장 예방점검의 날 시행과 관련,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기초노동질서 확립을 당부하기 위해 한국외식업중앙회 부산광역시지회에서 강인중 지회장 및 회장단과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양성필 부산지방고용노동청장은 소규모 사업장의 4대 기초노동질서(①서면 근로계약 체결, ②임금명세서 교부, ③최저임금 준수, ④임금체불 예방) 준수 의식 확산과 「현장 예방점검의 날」 운영과 관련한 유관기관의 유기적인 협력과 지원을 당부했다.
그러면서 “대부분 소규모로 운용되는 외식업종의 특성상 일부 노무관리가 취약한 측면이 있고, 특히 외식업이 여름철에 청년층의 취업이 집중되는 업종인 만큼, 소속 근로자의 기본적인 권익 보호를 위해 한국외식업중앙회와 사업주분들이 힘을 모아달라”고 했다.
이와 별도로,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한국외식업중앙회 실무진을 대상으로 소규모 사업장에서 자주 확인되는 법 위반 사례 및 개선방법 등에 대하여 안내하고, 이를 회원사에 적극 전파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부산고용노동청은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105개소-예비 25개소 포함) 소속 근로자의 기초적인 근로조건 보호를 위하여 6월 26일부터 6월 30일까지를 「현장 예방점검의 날」로 지정하고, 해당기간 중 근로감독관이 집중적인 사업장 점검에 나선다. 점검 대상으로 선정된 사업장에는 온라인 교육자료와 노동관계법 위반 자가진단표를 사전 제공해 사업장에서 스스로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부산고용노동청, 현장예방점검의 날 외식업중앙회 부산시지회 회장단 간담회
기사입력:2023-06-21 16:5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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