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4월 20일 대강당(2층)에서 관내 식품 수입 영업자를 대상으로 ‘2023년 수입식품 정책설명회’를 갖는다고 18일 밝혔다.
설명회 주요 내용은 ▲2023년 수입식품 검사계획 ▲수입식품 법령 개정 사항 ▲해외제조업소 차등등록제* ▲수입신고 시 알아야할 사항 ▲질의응답 및 건의사항 청취 등이다.
특히 수입위생평가 적용 대상 확대**, 서류검사 자동 수리*** 근거 마련 등 올해 법령 개정 사항과 수입 영업자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 「식품등의 표시기준」 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한다. 아울러 해외제조업소 차등등록제 도입목적과 시범운영 계획에 대해서도 안내한다.
부산식약청은 이번 설명회가 영업자의 수입식품 안전관리 정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수입 현장 업무의 효율성 제고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수입식품의 안전을 확보하고 영업자와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설명회를 주기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 부적합 이력, 위해 정보 등 위해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잠재 위해도가 높은 품목은 해외제조업소 등록 시 식품안전관리 인증서를 반드시 제출하는 차등 등록제를 도입, 시범사업(4월~10월) 실시
** 수출국 정부가 우리나라에 축산물 수입허용 요청 시 수출국 위생관리 실태 전반을 평가하여 수입허용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
*** 수입식품 전자심사 24(SAFE-i24)는 최초수입 여부, 금지원료 사용 여부 등 261개 심사 항목 규칙기반 알고리즘으로 수입신고서를 자동으로 검토하는 시스템으로 현재 식품첨가물을 대상으로 시범운영 예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부산식약청, 2023년 수입식품 정책설명회 20일 개최
기사입력:2023-04-18 09:2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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