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식약청, 16일 부·울·경 수입 영업자 대상 간담회

기사입력:2023-03-14 11:28:08
부산식약청이 입주한 나라키움 부산통합청사.(사진제공=부산식약청)

부산식약청이 입주한 나라키움 부산통합청사.(사진제공=부산식약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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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부산·울산·경남지역의 수입 영업자를 대상으로 3월 16일 연제구 부산식약청에서 ‘식품 수입 영업자 간담회’를 연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수입식품 등 영업자가 수입식품 신고·검사 등 관련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는데 도움을 주고, 보다 안전한 식품을 수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다.

주요 내용은 ▲2023년 개정·시행되는 수입식품 관련 규정 설명 ▲전자심사 시범운영(사람이 하던 서류검사를 디지털 자동심사로 전환 예정)에 따른 수입신고 시 주의사항 안내 ▲업계 애로·건의사항 청취 등이다.

부산식약청은 이번 간담회에서 개진된 업계의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해결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수입 영업자의 어려움을 해소할 계획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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