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 불법 명함형전단지 수거보상제 시행

만 65세 이상 주민 누구나 참여… 월 최대 10만 원 지급 기사입력:2023-03-03 12:57:31
해운대구불법명함형전단지.(제공=부산해운대구)

해운대구불법명함형전단지.(제공=부산해운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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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 해운대구(구청장 김성수)는 불법광고물 없는 쾌적한 가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3월부터 불법 명함형전단지 수거보상제를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도로, 상가 등에 무분별하게 살포되는 명함형전단지 등 소형 유동광고물을 수거해 구청에 제출하면 보상금을 지급하는 주민 참여형 환경개선사업이다.

구는 2019년 부산 첫 사업을 도입한 이후 매년 시행하고 있다. 지난해는 550여 명의 주민이 500만 장의 불법광고물을 수거했다.

만 65세 이상 해운대구 주민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나 구청 창조도시과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보상금은 장당 5원으로 1인당 월 최대 10만 원까지 지급한다. 예산이 조기에 소진됐을 경우 보상금 지급을 중단할 수 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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