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입원요청 거부 사실에 화가 나 흉기 들고 소란·특수협박 실형

기사입력:2023-01-18 08:20:50
울산지법/울산가정법원.(사진=로이슈DB)

울산지법/울산가정법원.(사진=로이슈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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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지법 형사2단독 박정홍 판사는 2022년 12월 9일 입원 요청을 거부한 사실에 화가나 병원에서 흉기(2자루)를 들고 소란을 피워 특수협박,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징역 4월을 선고했다(2022고단3714).

압수된 증거(흉기들)는 몰수했다.

피고인은 2022년 10월 26일 오후 1시 39분경 울산 남구에 있는 피해자 B가 관리하는 병원 주차장 부근 도로에서, 그곳에서 발생하는 소음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주차장이 왜 이렇게 시끄러운데"라며 욕설을 하며 주차금지 입간판을 바닥에 집어던지고 플라스틱 의자를 발로 걷어차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차장 관리업무를 방해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오후 8시 22분경 울산 울주군에 있는 병원 1층 로비에서, 입원 요청을 거부한 사실에 화가 나 미리 가지고 간 흉기 2자루를 안내데스크 위에 올려 놓은 뒤 "아무도 없어? 나와 봐"라고 고함을 치고, 이를 듣고 로비로 온 야간근무자, 원무과장, 원무과 직원에게 "니한테 어떻게 해야 입원을 시켜줄 거가? 너거들 죽이는 거 일도 아니다"라고 고함을 치며 피해자들에게 흉기를 겨누고, 안내데스크위에 올라가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병원 운영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들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해 협박했다.

1심 재판부는 특수협박 범행의 방법이 매우 위험하고 그 죄질도 상당히 불량한 점, 피해를 회복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정신건강이 좋지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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