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징계처분 무효확인 및 미지급 임금 청구 모두 각하

실효의 원칙에 따라 허용될 수 없어 기사입력:2023-01-16 11:37:09
대구법원청사.(사진제공=대구지법)

대구법원청사.(사진제공=대구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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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지법 제14민사부(재판장 서범준 부장판사)는 2022년 12월 8일 원고가 징계처분의 무효확인 및 미지급 임금을 구한 사건에서, 실효의 원칙에 따라 허용될 수 없다는 이유로 전부 부적합해 각하했다(2021가합212324).

피고(대구시설공단)는 대구광역시장이 지정하는 지방공기업법상의 ‘지방공단’으로 대구 달서구 소재 ‘B승마장’을 경영하는 자이다. 원고는 2009년 피고의 계약직 마필관리원으로 채용되어 말 관리에 관한 기본업무를 수행한 자로 징계해임 처분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2020. 4. 16. 무렵에는 공무직(무기계약직) 마필관리원 지위에 있었다. 원고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제2조 제2호 나목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이 직원으로서 청탁금지법 제8조(금품등의 수수금지)규정의 적용대상인 '공직자등'에 해당한다.

피고는 원고에 대해 징계해임 처분 및 징계부가금 315만 원(수수금액의 3배) 부과 처분을 하고 이에 관한 징계처분등통지서 및 이유서를 원고에게 교부했다.

원고는 2019년 3월경에서 2020년 1월경 사이 마필의 피부병 등을 이유로 자마((自馬)회원이 요청한 위탁마 삭모작업을 소장의 승인없이 근무시간 중에 실시하고 그 대가로 자마회원으로부터 마필 1두당 15만 원씩 총 105만 원을 수수했다. 직원들의 시선을 피하기기 위해 당직근무와 야간승무가 겹치는 날 삭모작업을 하는 등 복무태만 및 마필관리 업무 등을 소홀히 한 혐의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해 피고 이사장을 상대로 재심을 청구했으나 재심기각결정이 내려졌다.

그러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해임처분 등 무효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는 그동안의 관행을 피고가 잘 알고 묵인했던 점, 이 사건 과태료사건에 대한 정짓절차에서 위반자들에게 불처벌 결정이 내려진 점, 자마회원들로부터 금전을 받은 것은 이를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징계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해 무효이며 피고는 이에 따른 미지급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피고는 본안전 항변에서 "원고가 이 사건 소를 통해 이제와 뒤늦게 이 사건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하는 것으로 실요의 원칙에 따라 그 권리의 행사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항변했다.

이어 본안에 관한 주장에서 "원고는 직무와 관련해 능동적으로 105만 원의 금품을 수수했는데 피고 인사규정시행내규 제5조[별포 6의5]에 따르면 능동적으로 50만 원 이상의 금품을 수수한 경우 징계양정 기준으로 '해임'만을 규정하고 있는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관련 규정에 따른 것으로 적법하다"고 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재심청구 기각 결정 통지를 받고서 이의없이 퇴직금을 수령하는 한편 상당한 기간 동안 이 사건 징계해임처분의 효력에 대해 다투지 아니한 이상, 피고로서는 이 사건 소제기 무렵에는 원고가 이 사건 징계해임 처분의 효력을 인정하고 더 이상 다투지 않을 것이라고 신뢰할 만한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청구는 실효의 원칙에 따라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이 사건 징계부가금 부과처분 역시 피고로서는 이 사건 소제기 무렵에는 원고가 이 사건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의 효력을 인정하고 더 이 상 다투지 않을 것이라고 신뢰할 만한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부분 청구 역시 실효의 원칙에 따라 허용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 사건 징계해임처분에 관한 무효확인 청구 부분이 실효의 원칙에 따라 허용될 수 없는 이상 미지급 임금 청구 부분 역시 같은 이유로 허용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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