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진술거권 고지받지 않은 상태에서 범행 자백들은 경찰관의 진술 증거능력 없어

기사입력:2023-01-05 09:43:29
대구지법/대구고법 현판

대구지법/대구고법 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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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진성철 부장판사·이승엽·김준영)는 2022년 12월 22일 피고인이 진술거부권을 고지받지 않은 상태에서 자신의 주소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는 경찰관에게 범행(LSD투약)을 자백한 사건에서, 피고인의 위 자백은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고 ‘피고인으로부터 범행자백을 들었다’는 취지의 경찰관의 진술은 증거능력이 없다며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을 인용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2022노33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또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약물치료프로그램 이수와 40만 원의 추징을 명했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향정신성의약품 LSD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 점은 무죄.

피고인은 2021년 5월 말경 경주시에 있는 2층 거실에서 LSD 0.5장을 물과 함께 넣어 삼키는 방법으로 투약해 이를 사용했다.

1심(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2.7.14.선고 2022고합1판결)은 경찰관에게 한 자백진술은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져 증거능력이 있고 이를 뒷받침하는 보장증거(LSD종이 18.5장)도 있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징역 1년)로 판단했다.

피고인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으로, 검사는 양형부당으로 쌍방 항소했다. 항소심은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있어 원심판결은 전부 파기되어야 하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은 생략했다.

그러면서 항소심은 경찰관에게 자백진술이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워 증거능력이 없다며 이 부분을 무죄로 판단했다.

피고인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의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경주시 2층 주소지에서 LED 조명장치 등을 사용하여 대마 불상량을 재배하였다’는 것으로서 LSD 투약과는 관련이 없었다. 위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위주소지에서 LSD 18.5장이 발견되었고, 경찰관은 피고인에 대하여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나머지 반 장은 어디 있느냐’라고 물었고,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3주 전에 먹었다’고 답변했다. 피고인의 위 자백이 변호인 선임권, 변호인 참여권이 있음이 고지된 상태에서 한 것인지도 입증되지 않았다.

피고인의 소변에 대한 감정 결과 대마는 양성 반응, LSD는 음성 반응이 나왔고, 체모에 대한 감정 결과 대마는 양성 반응이 나왔으나 감정물 수량 부족으로 LSD 확인시험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LSD 섭취용 종이 18.5장이 압수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나머지 반 장의 LSD를 투약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마약류 관련 범죄는 환각성·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 아니라 관련 범죄를 유발하여 타인에게 해악을 미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폐해가 크다. 피고인은 직접 대마 재배용 장비를 수입해 두 곳의 건물에서 전문적으로 적지 않은 양의 대마를 재배하고 그 대마를 흡연했을 뿐만 아니라 향정신성의약품인 LSD까지 소지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년 마약류관리법위반(마약)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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