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성매매업자들에게 겁을 주기 위해 모텔에 불지른 50대 실형

기사입력:2022-12-22 12:18:21
(사진=창원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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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장유진 부장판사·구본웅·장시원)는 2022년 12월 22일 피고인이 장기투숙하던 여관(모텔)방의 옆방, 아래, 윗층 방에 성매매업자들이 투숙했다는 생각에 빠져 생활하다 갑자기 누군가 문을 열고 자신을 끄집어 내려고 한다고 착각해 방법을 고민하다 성매매업자들에게 겁을 주기 위해 방(객실)에 불을 지르고 도망가 모텔 관리자인 피해자의 남편(70대)에게 상해를 입혀 현주건조물방화치상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2022고합233).

피고인은 2022년 9월 6일 오전 2시 30분경 객실안에 있던 휴지 5장을 뽑은 뒤 라이터로 불을 붙여 침대위에 던져 놓는 방법으로 객실을 소훼하고 그 불길이 객실 2층 복도 일부에 옮겨 붙게 해 피해자(여)가 관리하는 모텔을 수리비 4,500만 원(피해자 진술금액) 상당이 들도록 소훼하고, 피해자의 남편인 피해자 K로 하여금 투숙객 등 27명을 대피하게 하는 과정에서 약 5일간의 입원치료가 필요한 상세 불명의 폐렴, 폐기종의 상해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이 사건 범행직후 경찰서에 자수 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두루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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