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출소하고도 무전취식하거나 절도행각 반복 징역 3년6월

기사입력:2022-12-21 11:46:47
부산지법/부산고법/부산가정법원 현판.(사진=전용모 기자)

부산지법/부산고법/부산가정법원 현판.(사진=전용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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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박무영 부장판사·김승현·이상언)는 2022년 12월 16일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3년) 중이었음에도 출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무전취식 등 강도상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사기, 사기미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2022고합446).

피고인은 2022년 9월 14일 오전 2시 10경 피해자 C(60대·여)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합계 11만5000원 상당의 맥주 10병, 과일 안주 한 접시, 유흥접객원의 서비스 등을 요구해 이를 취식 및 이용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 계산을 요구받자 “집에 가서 돈을 가져오면 될 거 아니가.”라고 말하며 주점 밖으로 나가려고 했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뒤따라 주점 밖으로 나오자 술값 지급을 면할 의사로 피해자에게 “내가 돈을 가져온다고 했잖아. 여기 있으랬지!”라고 말하며 아래쪽 계단에 서 있는 피해자의 복부를 발로 1회 차 피해자를 계단에서 굴러 넘어지게 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술값 요구를 단념하게 함으로써 합계 11만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약 21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했다.

이어 같은 날 오전 5시 40분경 한 음식점 앞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쇠 작대기를 이용해 출입문 시정장치를 파손 후 침입해 현금통을 열어 현금 4만1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또 같은 날 오후 5시 30분경 술을 주문해 마시던 중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피해자의 가방안에 들어 있는 지갑에서 일만원권 4장, 주민등록증 1장을 가지고 가 절취했고, 목욕탕에서 빨간색 슬리퍼를 신고가 절취했다.

피고인은 9월 22일 오전 1시 10분경 음식점 철제 출입문을 강제로 열어 침입한 후 냉장고에 보관되어 있던 시가 3000원 상당의 소주 1병을 가지고 나온 뒤 오전 1시 50분경 다른 음식점에 침입해 금고에서 현금 10만원과 피해자 명의 체크카드 1장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해 재물을 절취했다. 결국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 기간 중 다시 절도죄, 특수절도죄,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를 범했다.

피고인은 2022년 9월 14일부터 9월 22일경까지 6차례에 걸쳐 소지한 현금이나 결제 가능한 카드가 없었음에도, 피해자들을 기망해 주류와 안주 및 유흥접객원 서비스를 받거나(4회 합계 121만 원), 노래방에서 합석한 손님에게 '노래방의 업주에게 전달해 주겠다'며 거짓말 해 술값 명목으로 현금 5만 원을 교부 받아 챙기거나, 편의점에서 시가 4,500원 상당의 담배 1갑을 구입하면서 절취한 체크카드를 제시해 담배를 교부 받았다.

피고인은 이 과정에서 노래주점 이용 요금을 절취한 체크카드로 결제하려 했으나 카드 명의인의 분실신고로 승인이 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결국 피고인은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출소 후 동종범행을 반복해 저지른 점,피해자들의 경제적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피해자들의 손해가 히복될 가능성은 없어 보이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범행을 뉘우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아주 크지는 않는 점, 강도상해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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