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광주지법 형사5단독 황혜민 부장판사는 2022년 10월 20일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에서 돈을 잃자,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했다고 허위신고를 하여 불법 도박 사이트 계좌를 정지시키고 이를 빌미로 합의금을 받아 내려 한 피고인(30대)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2022고단113).
피고인은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피고인은 2021년 4월 14일경 피씨방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제주서귀포경찰서장 명의의 사건사고 사실확인원 1매를 출력해 위조하고,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를 입은 것처럼 허위내용을 기재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패해구제신청서 및 계좌거래내역 등을 그 정을 모르는 은행직원에게 제출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공문서를 행사하고, 거짓으로 사기이용계좌의 지급정지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구제를 신청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좋디 않은 점, 누범기간 중 범행인 점, 범해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실제 지급정지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광주지법, 인터넷 불법도박사이트에서 돈을 잃자 보이스피싱 당했다고 허위신고 징역 6월
기사입력:2022-11-23 14: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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