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철현 의원, 진상규명을 위한 '여순사건법' 개정안 발의

기사입력:2022-11-07 18:58:03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여수시갑)은 여수·순천 10·19사건의 원활한 진상규명을 위하여 신고 및 자료 수집․분석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의 「여순사건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진상규명 신고 기간을 실무위원회 구성일로부터 2년 이내로, 자료의 수집․분석 기간을 최초 진상규명 조사 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로 각 1년씩 연장하도록 했다.

또 여수·순천 10·19사건 관련 재단에 대하여 국가와 지자체가 자금을 출연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재단이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금품을 접수할 수 있는 규정도 포함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ad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5,552.74 ▼215.27
코스닥 781.97 ▼26.92
코스피200 858.78 ▼32.52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0,357,000 ▲189,000
비트코인캐시 372,900 ▲3,800
이더리움 3,268,000 ▲13,000
이더리움클래식 10,540 ▲60
리플 1,771 ▲11
퀀텀 1,169 ▲5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0,300,000 ▲91,000
이더리움 3,268,000 ▲11,000
이더리움클래식 10,530 ▲60
메탈 362 ▼3
리스크 262 0
리플 1,771 ▲11
에이다 298 ▲3
스팀 73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0,360,000 ▲210,000
비트코인캐시 372,200 ▲4,900
이더리움 3,269,000 ▲14,000
이더리움클래식 10,550 ▲100
리플 1,771 ▲10
퀀텀 1,155 0
이오타 64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