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박무영 부장판사·김승현·이상언)는 2022년 10월 31일 구청 소속 공무원인 피고인이 수의계약 대상자인 C로부터 현금 10만 원을 수수(뇌물수수)한 사건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공소시살을 유죄로 인정해 피고인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2020고합322).
또 피고인에게 자격정지형(1년)의 선고를 유예하고 10만 원을 추징했다. 벌금 및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유죄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4. 15.경 부산 B구 B해수욕장에 있는 관광관리사업소 사무실에서, C로부터 해수욕장 시설물 설치·철거 용역 업무에 관한 각종 편의를 제공해 주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용역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도움을 달라는 취지의 묵시적 청탁과 함께 현금(50만 원이나 10만 원으로 주장) 10만 원을 교부받아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했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C로부터 5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해외 출장에 대한 경비 보조 내지 부조금조로 10만 원을 교부받았을 뿐이다"고 주장했다.
배심원 7명 중 3명은 유죄 평결, 4명은 무죄평결을 했다. 이 사건 배심원은 판사의 의견을 들은 후 다수결의 방법으로 무죄의 평결을 했다.
이 사건의 첫 번째 쟁점은 피고인이 C으로부터 교부받은 돈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50만 원인지 아니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10만 원에 불과한지 여부이고, 두 번째 쟁점은 만일 피고인이 교부받은 돈이 100,000원일 경우 그것이 형법상의 ‘뇌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인데, 심리에 관여한 판사는 평결에 참여할 수 없으므로, 배심원이 각 쟁점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어떻게 판단하여 무죄의 평결을 했는지에 관해서는 이 법원이 최종적으로 알 수 없다.
이에 재판부는 첫 번째 쟁점에 관해서는 배심원의 평결을 존중(재판부도 무죄 판단)하되, 두 번째 쟁점에 관해서는 ‘사실의 인정’과 달리 ‘법리적 판단’이 필요한 부분의 경우 비법률전문가인 배심원의 평결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경우가 충분히 존재할 수 있는 점, 무죄의 만장일치의 평결이 이루어진 것은 아닌 점 및 이 사건 공판, 평의, 평결 과정의 제반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배심원의 다수 평결과 달리 판단했다.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주고받았다면 비록 사교적 의례의 형식을 빌어 금품을 주고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수수한 금품은 뇌물이 된다. 그리고 공무원이 얻는 어떤 이익이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부당한 이익으로서 뇌물에 해당하는지 또는 사회상규에 따른 의례상의 대가 혹은 개인적 친분관계에 따른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으로서 직무와의 관련성이 없는 것인지 여부는 당해 공무원의 직무 내용, 직무와 이익 제공자의 관계, 이익의 수수 경위와 시기 등의 사정과 아울러 제공된 이익의 종류와 가액도 함께 참작하여 이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참조).
재판부는 C가 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으로부터 접대를 받거나 수수한 것이 있어 이를 갚을 필요가 있었다거나 C와 피고인 사이에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어서 교분상의 필요에 의하여 이 사건 10만 원을 지급한 것이라고 볼만한 정황도 전혀 없는 점, 자신의 직무 대상자인 C으로부터 점심식사 등 사소한 대가를 받는 것조차 외부인들로부터 오해를 사는 부적절한 행동이며 이를 경계하여야 한다는 점에 관하여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공여자 C가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뇌물공여죄로 유죄 판결을 받아 확정된 점(부산고등법원 2021. 1. 13. 2020노595 판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이 C으로부터 지급받은 10만 원은 비록 그 액수가 소액이라 하더라도 피고인의 직무와 관련성이있는 뇌물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 범행은 부산 지역 주요 해수욕장의 관리를 총괄하는 공무원인 피고인이 그 업무와 관련된 사인으로부터 현금을 뇌물로 수수한 것으로 직무관련성이 비교적 강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뇌물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한 정황은 보이지 않는 점, 동종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지인과 가족, 친척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부산지법, 현금 10만 원 뇌물수수 구청 소속 공무원 국민참여재판 벌금 50만 원
배심원 다수 무죄평결 기사입력:2022-11-03 11: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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