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 서울동부준법지원센터(서울동부보호관찰소)는 보호관찰 신고의무 및 주거지 상주의무 위반, 주거이전 미신고로 보호관찰대상자 B씨(50대)를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구인 후 구치소에 유치하고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집행유예 취소를 신청했다고 28일 밝혔다.
B씨는 특수상해, 사기, 사기미수 등으로 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 6월 및 보호관찰 3년 조건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그러나 B씨는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판결 확정 후 10일 이내에 주거지 관할 보호관찰소에 출석 신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미신고 및 소재불명 등으로 준수사항을 위반했다.
이에 구인장을 발부받아 검거한 뒤 준수사항 위반사실 조사 후 9월 27일 구치소에 유치했다.
차후 집행유예 취소 신청이 인용되면 B씨는 다시 교도소에 수용되어 형기(징역 1년6월)를 복역해야 한다.
서울동부준법지원센터 김용현 소장은 “보호관찰 대상자 미신고 및 소재불명의 경우 또다시 중대한 범행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앞으로도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자에 대한 신속하고 엄정한 제재조치를 통해 안전한 지역사회를 조성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서울동부준법지원센터, 장기 미신고자 구인 후 유치집행…집행유예 취소 신청
기사입력:2022-09-28 14: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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