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헤어진 연인 차량에 감금한 채 무면허운전 징역 1년

기사입력:2022-09-23 11:16:53
(사진=창원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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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창원지법 형사1단독 김민상 부장판사는 2022년 9월 15일 승용차에서 말타툼을 하다 헤어진 연인을 5시간 동안 차량에 감금한 채 무면허 운전을 하는 등 감금, 재물손괴,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022고단1259).

피고인과 피해자(여)는 수 개월 간 교제 후 헤어진 사이다.

피고인은 2022년 3월 14일 오후 9시 20분경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조수석 차문을 열고 내리려고 하자, 옷으 잡아당기고 차문을 강제로 닫은 후 난폭하게 운전하며 고속도로로 진입해 피해자로부터 수회에 걸쳐 내려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부산 광안동을 경유해 다음날 오전 2시 28분경 창원시 진해구 한 편의점 앞에 이르기까지 약 154km구간을 무면허로 그대로 질주해 약 5시간 동안 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감금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240만 원 상당의 갤럭시 지폴드2 휴대전화기를 빼앗아 운전대에 여러 번 내리치고, 창문 밖으로 던져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했다. 또 신호위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속해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는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했다. 결국 피고인은 재판에 넘겨졌다.

김민상 판사는 "피고인은 수차례 폭력 및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여 그 잘못이 가볍지 않다. 특히 피고인은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 기간 중에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했고, 이 사건 이전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 재범을 했으나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전력도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감금 및 손괴행위는 피해자와 합의되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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