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국유지 사용허가 거부처분 재량권일탈·남용

기사입력:2022-09-19 10:04:51
(사진=창원지법)

(사진=창원지법)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전용모 기자] 창원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이정현 부장판사·안은지·정수미)는 2022년 5월 19일 원고의 청구를 인용해 '피고가 2021.7.2. 원고에게 한 국유지 사용허가 거부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을 선고했다(2021구합52554).

원고는 김해시 답 655㎡(이하 ‘이 사건 원고토지’)의 소유자이고, 피고(국가철도공단)는 이 사건 원고토지와 접해 있는 국유지인 철도용지 78㎡의 관리청이다.

원고는 2021. 6. 4. 피고에게 이 사건 원고토지에 공장을 신축하기 위한 진출입로로 사용하기 위해 이 사건 국유지 중 51㎡(이하 ‘이 사건 신청지’)에 관하여 사용허가를 신청했다. 피고는 2021. 7. 2. 원고에게 국가재산권 행사에 장애가 되며 특정인에게 독점권을 부여하게 된다는 사유로 사용허가신청을 거부하는 처분했다.

그러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국유지사용허가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는 "이 사건 신청지를 진출입로로 사용하지 못하면 이 사건 원고토지는 맹지가 되는 반면 이 사건 신청지에 대하여 진출입로로 사용하도록 허가하더라도 구거(인공적인 수로 또는 그 부지)의 기능에는 아무런 장애가 없고, 이미 이 사건 원고토지 주변 철도용지는 포장이 된 도로로 인근 공장 등을 위한 진출입도로로 이용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비례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위법하다. 또한 인접토지 소유자에게 철도용지를 진출입도로로 사용허가한 사례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처분은 평등 원칙에도 반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를 원고 토지의 진출입로로 사용하는 것을 허가하더라도 구거의 기능을 위한 국유지의 용도에 장애나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피고는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할 수도 있는데 반해, 원고는 자신의 토지에 공장을 신축하지 못하게 되어 재산권 행사에 중대한 제약을 받게 되는 등의 사정에 비추어 위 처분은 비례 원칙을 위반함으로써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남용했다고 보아 이를 취소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3,199.70 ▲23.93
코스닥 799.55 ▼0.92
코스피200 432.08 ▲4.01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66,135,000 ▲1,030,000
비트코인캐시 698,000 ▼2,000
이더리움 4,125,000 ▼10,000
이더리움클래식 25,780 ▼220
리플 3,969 ▼14
퀀텀 3,159 ▼39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66,221,000 ▲1,222,000
이더리움 4,125,000 ▼15,000
이더리움클래식 25,780 ▼230
메탈 1,084 ▼14
리스크 606 ▼7
리플 3,974 ▼15
에이다 1,025 ▼8
스팀 199 ▼2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66,270,000 ▲1,050,000
비트코인캐시 694,500 ▼7,000
이더리움 4,127,000 ▼6,000
이더리움클래식 25,750 ▼290
리플 3,969 ▼13
퀀텀 3,155 ▼54
이오타 306 ▼11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