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지희 판사는 2022년 9월 7일 조폭을 상대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오영호 전 경남 의령군수(피고인 B)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위증 혐의로 함께 기소된 조폭(당시 아리랑파 조직원) 피고인 A(40대)에게는 징역 6월을 선고했다(2022고단1032). 피고인 B는 기자협박 교사 혐의로 징역형을 받고 누범기간(3년)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 B는 기자가 부정적인 기사를 게재하자, 2014년 11월경 군수사무실과 식당에서 2차례에 걸쳐 피고인 A로 하여금 기자에게 위해를 가하도록 지시하고, A는 더 이상 군수에 대한 부정적인 기사를 게재하지 말라는 취지로 기자를 협박했다.
피고인 B는 협박교사 등 혐의로 항소심서 징역 2년2월을 선고 받았고(창원지법 2021노751), 2022년 4월 14일 상고 기각으로 확정됐다(대법원 2022도311).
B는 협박교사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게 되자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A로 하여금 허위의 증언을 하게 할 것을 마음 먹었다.
수감된 B는 2014년 4월 중순경 창원교도소 내 같은 동에 수감되어 있으면서 청소와 배식을 담당하던 K를 통해 A에게 '협박 지시를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증언을 하거나 탄원서라도 제출해 달라'는 취지의 쪽지를 전달하고, 피고인의 옆방에 수감된 K(일명 ‘양표형님’)을 통해 2021. 8. 초순경 창원지방법원 수감인 대기실과 2021. 8. 중순경 창원교도소 접견자 대기실에서 A에게 같은 취지의 의사를 전달하고, 2021. 11. 4.경 창원교도소 출정대기소에서 직접 A을 만나게 되자 A에게 “좀 도와 도. 니가 내 좀 도와주면 니가 나가서 하고 싶은 것 있으면 내가 다 해줄게.”라고 말해 A으로 하여금 위증할 것을 마음먹게 했다.
이에 A는 2021년 11월 4일 오후 4시 40분경 창원지방법원 126호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협박교사 등 피고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해 선서한 다음, 사실은 피고인으로부터 협박을 교사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울산식당에서 B를 만난 것은 사실(B로부터 100만 원을 받음)이나, B로부터 기자가 더 이상 악의적인 기사를 쓰지 못하도록 협박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이로써 B는 A으로 하여금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게 하여 위증을 교사했다.
피고인 A는 창원지방법원 126호 법정에서, 사실은 B로부터 협박을 교사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피고인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인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고, “군수님이 시키지 않았다는 말씀인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 말 그대로 제가 과잉충성을 하려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라고 대답하고 “(군수님이) 그냥 웃으시고 별다른, 어떤 제가 기억을 할 만한 말씀은 안 하신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진술해, 울산식당에서 B를 만난 것은 사실이나, B로부터 기자가 더 이상 악의적인 기사를 쓰지 못하도록 협박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했다. 결국 피고인들은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 B는 "사실대로 증언해 달라고 부탁했을 뿐 위증을 교사하지 않았다. 폐기물처리비용을 해결해 주면 위증해주겠다는 피고인 A의 권유로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것으로 피고인 A로하여금 위증을 결의학 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위증을 교사했음을 인정할 수 있다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지희 판사는 피고인 A는 증언번복을 부탁받을 당시 위증죄로 처벌될 수 있음을 두려워하여 우선 탄원서만을 제출했고, 이후 출소 이후 도움을 받을 목적으로 위증을 결의하게 된 것으로 보여, 피고인 B가 피고인 A에게 위증을 교사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2014년경이라고는 하나, 피고인 B가 조직폭력배인 피고인 A을 통해 본인을 공격하는 기사를 쓴 기자를 협박하고 그 대가로 피고인 A에게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을 남용하여 여러 이권을 준 것은 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 권력형 비리의 모습으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그럼에도 피고인 B는 반성하지 않고 방어권을 남용해 피고인 A에게 위증을 교사해 자신의 형사책임을 면하고자 했다"고 지적했다.
이 판사는 또 "위증교사 및 위증 범행은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어렵게 하여 국가의 적정한 사법권 행사를 저해함과 동시에 사법절차에 투여되는 사회적 비용을 현격히 증가시켜 사법절차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범죄이므로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 A가 한 위증의 내용이 혐의의 핵심적인 부분으로 피고인들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 A는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 A의 위증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에 대한 재판 결과는 달지지지 않은 점, 피고인 A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했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했다.
◇교사란 정범에게 범죄의 결의를 하게 하는 것을 말하므로, 정범이 이미 범죄를 결의하고 있을 때는 교사가 될 수 없으나, 정범의 범죄결의가 확고하지 않은 때는 교사가 될 수 있다. 또한 교사는 타인으로 하여금 일정한 범죄를 실행할 결의를 생기게 하는 행위를 하면 되는 것으로서 교사의 수단방법에 제한이 없다 할 것이므로, 교사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범행의 일시, 장소, 방법 등의 세부적인 사항까지를 특정하여 교사할 필요는 없는 것이고, 정범으로 하여금 일정한 범죄의 실행을 결의할 정도에 이르게 하면 교사범이 성립된다(대법원 1991. 5. 14. 선고 91도542 판결 참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창원지법, 조폭동원 기자협박 교사 오영호 전 의령군수 위증교사로 징역 8월
기사입력:2022-09-14 14:3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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