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장애인인 부친 폭행 살해 징역 10년 원심 확정

기사입력:2022-08-26 09:02:12
(사진=대법원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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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2022년 8월 25일 전 청소년국가대표 복싱 선수인 피고인이, 알코올의존증후군 및 뇌병변 등으로 인하여 편마비를 앓고 있던 장애인인 부친을 폭행해 살해한 사안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0년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 2022. 8. 25. 선고 2022도7010 판결).

피고인은 중학교 1학년 재학 시절 대한복싱협회에 정식 복싱 선수로 등록된 이후 고등학교 3학년 재학 시기까지 약 6년 동안 복싱선수로 활동했고, 해당 기간 동안 피고인은 전국중고대복싱선수권대회를 비롯한 다수 대회에 참가하여 수차례 1위로 입상했고, 2016. 1.1.경부터 2016. 12. 31.경까지 청소년국가대표로 선발되어 훈련에 참가하기도 했다.

그 후 피고인은 한국체육대학교에 진학하기를 희망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채 모 대학교 체육학부에 입학했다가 미등록 제적됐고, 노래 주점에서 서빙 아르바이트 일, 반도체 생산 관련 업체에서 자재 운반 등의 아르바이트 일 등을 하다가 그만 둔 이후 이 사건 당일까지는 무직인 상태로 주거지에 머물면서 지인들과 인터넷 게임을 하거나 강아지를 돌보며 지내게 됐다.

피고인의 모친은 피해자와 협의이혼을 하고도 주거지에 남아 계속 거주해 오던 중, 피고인의 형마저 사기죄로 구속됨으로써 피고인의 모친과 피해자 두 사람만 남게 되자, 피고인인 2020년 8월경 주거지로 들어와 함께 생활하게 됐다. 그러다 피고인의 모친은 2020년 9월경 주거지에서 나와 따로 생활하게 됐고 피고인과 피해자만 주거지에서 생활하게 됐다.

피고인은 주거지에서 다른 가족들 없이 피해자와 거주하면서 피해자와의 생활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폭행하여 오던 중, 2021년 1월 3일 오후 9시 30분경 외출했다가 술에 취한 채 귀가해 집에 있는 피해자의 모습을 보고 그 동안 쌓아 온 불만을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격분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몸통 부위를 수십 회 힘껏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몸통 부위 등을 수십 회 밟고 걷어차는 등 그 무렵부터 다음날 오전 10시 26분경 사이 피해자로 하여금 장기 파열 및 근육층 출혈 등 몸통 손상으로 사망하도록 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존속인 피해자를 살해한 혐의뢰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인정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원심은 항소를 기각해 1심을 유지했다. 피고인은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존속살해죄의 미필적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고,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수긍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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